"채상병 사건 전 수사단장 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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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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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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