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억원 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일당 5명 중 1명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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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여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일당 중 주범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14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관련 범죄로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함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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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35억여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일당 중 주범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14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관련 범죄로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함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유통하는 총판과 계약을 맺고, 총책·지분투자자·운영실무자·대표통장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해당 사이트를 운영, 무려 235억원의 도박자금을 이용자들에게 송금받았다.
윤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운영을 주도한 피의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범죄 가담 시기가 짧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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