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文정부, 겁박·조롱 일삼으며 탄압”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8.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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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사면 복권됐음을 알리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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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공익 덮어…강서로 돌아갈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사면 복권됐음을 알리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저뿐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며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의혹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 직위를 잃었다.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자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귀책 사유'를 이유로 무공천 기류가 형성됐지만, 김 전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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