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롤스로이스 男, 수사 보강 위해 석방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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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를 최초 석방했던 이유를 두고 '수사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피의자가) 3일 전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전화를 조사관에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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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를 최초 석방했던 이유를 두고 '수사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피의자가) 3일 전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전화를 조사관에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케타민이 3일 정도면 약물 성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봤다"며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처음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석방됐고, 경찰은 일주일이 지난 9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 씨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 변호사라는 점이 석방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신원보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변호사보다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와 별도로 신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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