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령 항명 사건, 인권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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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령이 겪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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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 조치 집단린치 가까워"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령이 겪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권위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이첩하고, 박 대령 보직해임 결정을 취소하도록 이 장관 등에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긴급구제조치도 신청했다.
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였다. 국방부 검찰단도 박 대령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은 박 대령이 직접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더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윗선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보고서 수정을 강요하고, 특정 인사를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인권위는 이미 박 대령 논란에 우려를 표했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수사결과 발표) 보류를 지시하고 결과에서 혐의사실을 빼라고 한 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단장을 수사한 점 등 두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 해병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집단린치에 가깝다”며 “박 대령을 조만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는 만큼,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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