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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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정 모, 문 모 씨는 그제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 한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밤 10시쯤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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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정 모, 문 모 씨는 그제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 한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밤 10시쯤 석방됐습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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