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플레이" vs "조민, 혐의부인"…계속되는 여론전

김건호 2023. 8.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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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고 반박하며 조씨의 기소 이후에도 양측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글을 마무리하며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라며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 기소 당시 대법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며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모두 기소됐는데 조씨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족들이 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씨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딸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인권을 유린한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와 용산구 남영동의 경찰청 대공분실을 빗대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가지다. 첫 혐의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범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조씨 유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에서 조씨는 조 전 장관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1
검찰의 이번 기소에선 조씨의 혐의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다. 조씨 또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7일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다. 조원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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