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 '골든타임 확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정창오 기자 2023. 8.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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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14일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은 이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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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확보 위해 현장 진입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돌파하는 모습이다(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3.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4일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은 이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구조공작차로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파괴하여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대구 소방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강제처분 건수는 없었지만, 주택가 이면 도로에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실제 단속 건수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3345건, 현장지도는 290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4월 소방청에서는 강제처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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