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아파트 건설 현장서 50대 노동자 철근에 깔려 숨져

정지윤 기자 2023. 8.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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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지 사흘 만에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2t 무게의 철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8시52분께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t 무게의 H빔 철근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던 작업 중 체인이 풀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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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지 사흘 만에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2t 무게의 철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진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14일 오전 8시52분께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t 무게의 H빔 철근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던 작업 중 체인이 풀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위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50대) 씨가 함께 떨어져 H빔에 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산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 안전관리자 배치와 사고 예방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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