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개 IT기업, 광복절 특사로 공공사업제한 족쇄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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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3400여 정보통신(IT)기업의 행정제재를 '없던 일'로 해준다.
92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공공입찰제한 처분이 사면되고, 3303개 정보통신공사 기업이 '공공입찰 시 감점 대상'이란 주홍글씨를 탈피하게 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기업이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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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SW기업 공공입찰제한 종료, 3000여 정보통신공사기업 감점요소 삭제
관련 업계 "경영정상화 기대…투자 확대·인재 채용 늘어날 것"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3400여 정보통신(IT)기업의 행정제재를 '없던 일'로 해준다. 92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공공입찰제한 처분이 사면되고, 3303개 정보통신공사 기업이 '공공입찰 시 감점 대상'이란 주홍글씨를 탈피하게 됐다.
공공입찰제한 족쇄 풀려…과기정통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결정"
이를 통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92개 소프트웨어 기업의 족쇄가 풀렸다. 다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수혜 기업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일부 중견·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수혜기업 경영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또 사기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특별감면을 추진했으며, 제한 기간이 전부 감면되기 기업 체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수혜기업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면 대상 숫자는 지난 7월 초 집계한 것이기 떄문에, 광복절 전날인 오늘까지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처분 건도 대상에 포함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면이 기업 투자 확대, 추가 고용 등에 화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제재에 따라 위축됐던 기업들이 다시금 사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채용 등에 나설것으로 보여 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처분도 '없던 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도 단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제재 감면은, 지난 2015년 건설사업자 제재 감면을 해주면서 6개 사업자가 포함됐던 것 뿐이었다.
이번에 정부는 3303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4700개 행정처분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이 3145개로 95%를 차지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기업이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이번 사면을 받는 사업자들 처분 건을 보면 기술자 숫자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했거나, 업체명 바뀐 걸 신고 안하고 있다가 처분을 받은 그런 경미한 내용들"이라며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은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요소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추진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경미한 위반 건으로 처분받지 않도록 위반 교육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경영개선 기회를 얻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면으로 처분을 받았던 기업들의 공공입찰시 감점요인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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