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폐업’ 지원금 11억 원 수령 사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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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영암 대불산단에서 5년 동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체불한 임금의 대지급금 11억여 원을 가로챈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15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체불한 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을 근로자들이 신청하게 한 뒤 일부를 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1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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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영암 대불산단에서 5년 동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체불한 임금의 대지급금 11억여 원을 가로챈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15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체불한 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을 근로자들이 신청하게 한 뒤 일부를 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1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하도록 해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대불산단 인근에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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