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지 경찰관과 몸싸움…경찰, 민주노총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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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이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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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수 차례 폭행한 혐의
경찰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사안 중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이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당시 이들과 함께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노(NO) 일본 핵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깃발을 흔든 혐의를 받는 김모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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