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하라"…대구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남승렬 기자 2023. 8.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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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재난 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 처분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구에서 관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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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열린 재난현장 신속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를 실시하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소방당국이 재난 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 처분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구에서 관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에 나섰다.

소방차 4대와 폐차 2대, 인원 40여명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구조공작차를 이용한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손을 통한 소방용수 확보 순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구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강제처분 건수는 없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실제 단속 건수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3345건, 현장지도는 2902건에 달했다.

14일 대구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열린 재난현장 신속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관이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트린 뒤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서 지난 4월 소방청은 강제처분 규정의 유예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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