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만 명 투약 분량' 700억원 상당 마약 반입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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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7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반입해 이 중 일부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유통 조직 관리책 A(40대)씨와 판매책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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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주택 등 1300곳에서 판매
구매자 27명도 입건... 총책은 베트남에
7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7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반입해 이 중 일부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유통 조직 관리책 A(40대)씨와 판매책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번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인 한국 국적의 B(44)씨가 베트남에 있는 것을 확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7.2㎏과 액상대마 1.9㎏ 등 마약류 19㎏(630억 원 상당)를 압수하고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다세대 주택 등 전국 1,300여 곳에 마약류 1.3㎏을 은닉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B씨로부터 해외에서 마약류를 전달받아 항공편 기내 반입을 통해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을 나눠 담는 소분 작업장으로 이용했고,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 보관 창고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거래 시 암호화폐와 대포통장만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 있는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며 “마약류 은닉처 1,300여 곳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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