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방해 금지 의무 학생인권 조례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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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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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년만 개정 착수
이르면 올해 말 개정안 제출
"조례, 교권 침해 원인 아냐"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교육 활동 방해 금지 의무 등 학생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인데 최소한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것은 2012년 1월 조례가 제정된 후 11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물품의 소지 금지 등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 제4조에는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조례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장관 발언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개정 작업에 나서는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개 시도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북교육청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인권 보호 대상을 넓힌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미 학생 책임을 의무화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조례 개정은 교권 보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윈은 “교권 침해 원인은 악성 민원, 수업 방해, 제도 미비 등”이라며 “(교권 보호 관련) 정치적 접근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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