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월세 세액공제 급여기준 ‘7000만원→1억원’ 확대 법안 발의

나윤석 기자 2023. 8.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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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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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공제 한도도 750만원→1200만원으로 상향
“無주택자 주거비 부담 경감”
다운로드 (4) 유동수 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 가운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5%를,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제 한도 역시 현행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금리가 상향 추세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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