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월세 세액공제 급여기준 ‘7000만원→1억원’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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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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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도 750만원→1200만원으로 상향
“無주택자 주거비 부담 경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 가운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5%를,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제 한도 역시 현행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금리가 상향 추세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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