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때려 중상…조폭 두목 석방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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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종업원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부평시장파 두목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 씨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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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종업원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부평시장파 두목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폭력과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조직의 두목인 피고인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 씨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 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고, 이후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 두목으로 활동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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