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종업원 폭행 6주 골절상 부평시장파 두목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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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원에서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늑골골절상 등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부평시장파 두목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1)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시 소재 한 기원에서 종업원 50대 남성 B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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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기원에서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늑골골절상 등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부평시장파 두목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1)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공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과 피해의 정도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조직 두목인 피고인이 일반인을 폭행한 사안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시 소재 한 기원에서 종업원 50대 남성 B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기원을 방문한 뒤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과시를 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B씨가 제지하면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1998년부터 조직 관련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해 2003년에는 부평시장파 두목으로 활동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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