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민원에 거부권 부여…직위해제도 엄격히

변진석 2023. 8.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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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됩니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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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됩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오늘(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안을 보면,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학교 방문·유선 상담 사전 신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에도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또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 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는 기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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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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