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부동산' 박수홍 형수가 재판서 한 말…"재테크를 잘했다"

전형주 기자 2023. 8.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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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의 형수 이모(51)씨가 현재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씨의 재산을 언급했다.

이씨는 남편 준홍(55)씨와 함께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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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와 모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박수홍(52)의 형수 이모(51)씨가 현재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씨의 재산을 언급했다.

이씨는 남편 준홍(55)씨와 함께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준홍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 등을 결제했으며, 박수홍 명의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원씩 빼돌렸다.

특히 이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가를, 2014년엔 준홍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총 37억원에 매입했다. 강서구 마곡동에도 100억원이 넘는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부동산 가액은 총 200억원이 넘는다.

/사진=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며 "(재판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 취득했다고 변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홍의 아내이자 법무법인 존재 피해자인권팀 팀장 김다예씨도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횡령 재산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 금액 줄이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반성이나 그런 건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사고를 보면 배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남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기 위해 1년 4개월을 기다렸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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