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전우회 “軍, 외부 개입 없이 결자해지해야”

김명진 기자 2023. 8.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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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스1

해병대 역대 사령관과 해병대전우회는 14일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20) 상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작금의 사태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전우회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호국 충정의 마음으로 군 원로들과 함께 100만 해병대전우회 이름으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사고의 책임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군 장병이 희생된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우리 군과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모두 자중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 여건을 보장하고 일체의 외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채 상병 수색 작업에 관여한 중위·중사 등 상급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제출해 결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경북서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은 수사단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단은 “장관의 명령을 명확히 하달받지 못했다”며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그러자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국방장관 결재 이후 군 지휘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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