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피의자 절반이 10대…글 올린 뒤 2~3일 검거”

김주연 2023. 8.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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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렸더라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35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49명(141건)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는 2~3일 내에 검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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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온라인에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렸더라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소셜미디어(SNS)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빠르면 2~3일 내에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35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49명(141건)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뒤 결국 구속됐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는 71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SNS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에 사는 A(14)군 등 2명도 오는 21일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됐다.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는 2~3일 내에 검거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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