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일부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제2 시티은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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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 부문을 폐업하거나 양수·인도하려면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법이 개정돼 올해 3월 공포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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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2일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은행이 일부 사업 부문을 폐업하거나 양수·인도하려면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단계적 폐지한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당시 은행법은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법이 개정돼 올해 3월 공포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우선, 국내 은행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는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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