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살로 끝난 ‘사순이’의 슬픈 삶…"허술한 맹수 사육 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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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가 탈출해 시민이 불안에 떠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야생동물 사육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소방본부와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4분 덕곡면 옥계리의 한 사설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탈출해 농장주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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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 사설 목장에서 암사자가 탈출해 시민이 불안에 떠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야생동물 사육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소방본부와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4분 덕곡면 옥계리의 한 사설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탈출해 농장주가 신고했다.
신고 당시 농장주는 “사자가 탈출했다. 농장 관리인이 어제저녁에 사료를 줬는데 아침에 와보니 사자를 키우는 우리에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농장주는 사자 탈출 사실을 마을 이장에게 알렸고 이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령군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군이 오전 7시46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사자 탈출 사실을 알리자 시민들은 20여 분간 불안에 떨어야 했다.
포획을 위해 경찰 127명, 소방관 26명, 군청 관계자 6명, 환경청 관계자와 고령군 소속 엽사 등이 출동했다.
사자는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만인 오전 8시 34분 우리에서 20~30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됐는데, 저항 없이 고령군 엽우회 소속 엽사 2명에 의해 사살됐다. 사체는 고령군 환경과로 옮겨졌다.
이 사건 이후 맹수 사육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 2급 동물인 사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뒤 사육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사자 같은 맹수 사육장과 방사장은 마리당 14㎡ 면적과 2.5m 높이의 펜스를 갖춰야 한다. 사육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 뒤 허가를 내주는데, 잠금 시설 등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현장 정기 점검 규정도 없다. 이번에 암사자가 탈출한 목장 담당 대구환경청은 1년에 한 차례 장도 현장 방문 점검을 한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맹수 탈출 사건이 이따금 일어난다. 2018년 9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해 사살됐다. 2013년 11월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우리 탈출을 시도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죽였다. 2016년 11월에는 대전의 사설 동물원에서 새끼 반달곰 1마리가 탈출했다. 사고 때마다 사육장 동물원 내 자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말 맹수 보호시설 요건을 강화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시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 잠금장치 의무 시설 등 규정 대신 사육 당사자가 안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조항 뿐이어서 개정 법률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령군 주민 A씨는 “많은 주민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자가 사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소식에 가슴을 조렸다”며 “개인의 맹수 사육을 금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사고가 난 농장의 주인은 언론에 “사자를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소를 방목하며 키우려고 왔는데 와보니 사자 2마리도 있었다. 인수 전 수사자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목장주는 환경청에 사자 처리를 요청하고 동물원에 기부 대여를 제안했으나 맹수 특성상 서열 다툼이 나면 동물원의 다른 사자가 죽는 등을 우려해 다들 거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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