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강서로 돌아갈 것”…구청장 재출마 의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8.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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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선공천 아직 검토 안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자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들었던 시기에 강서구는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면서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 오늘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됐는데 강서구청장 보선 무공천 기류에 입장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아직 당에서 (보선 공천 여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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