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2023 수해 사망자 긴급 의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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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6~7월 전국의 수해로 인한 사망자 중 지자체가 의연금 지급을 요청한 33명에 대해 각 2000만 원씩 총 6억 6000만 원의 긴급 의연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긴급 의연금은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망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신속 지원의 취지에 따라 긴급 지급하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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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급상한액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해 각 2배씩 상향됐다.
재해구호법상 의연금은 확정된 피해를 포함해 정부가 신고된 피해의 실제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재해복구계획 수립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지급된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긴급 의연금은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망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신속 지원의 취지에 따라 긴급 지급하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그 외 전파·반파 및 침수 등 주택피해와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는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국민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유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못한 분들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기자 hanq@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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