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건당 300원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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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창립62주년을 맞아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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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협계좌를 이용한 타행자동이체는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하나로(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NH콕뱅크(비대면채널)' 개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바 있다. 또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돕기위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관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 간 면제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창립62주년을 맞아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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