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지급금 11억원 부정수급 사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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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이 구속됐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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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업주 A씨와 B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6억4000여만원, B씨는 4억6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2년 9월부터 내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9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거듭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해 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은 뒤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A씨와 B씨는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A씨와 B씨가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수급액 11억여원 외 추가적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 중이다. A씨,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리 C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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