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명예 회복, 강서구청장 재출마”

이슬기 기자 2023. 8.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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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특감반과 관련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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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일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뉴스1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한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나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한 데 대해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특감반과 관련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강서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으로 국민의힘은 기존 ‘강서구청장 무공천’ 원칙을 재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상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 선거는 무공천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대통령실이 김 전 구청장의 ‘공익 신고’에 무게를 두고 사면을 단행한 만큼, 여당 지도부도 공천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최대한 집단지성을 발휘해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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