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별도의 직권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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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사건도 별도의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또는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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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사건도 별도의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또는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시 (수사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수사단장 보직해임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군인이 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 즉시 인권위가 현장 입회해 조사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채 상병의 사고 경위와 재난 현장 장병 보호체계 현황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인권위는 보직 해임된 박 전 수사단장을 직접 재조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등이 현장 입회해 해병대 사령관 및 해병대 수사단장과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현재 진행하는 직권조사에서도 필요시 단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군인권센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수사와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제3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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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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