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속옷 비쳐 `3초` 쳐다봤더니"... `성희롱` 신고 당한 사장

조서현 2023. 8.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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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손님의 옷을 쳐다봤다가 신고를 당한 사장님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인스티즈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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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 [인스티즈 캡처]

노출이 심한 손님의 옷을 쳐다봤다가 신고를 당한 사장님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인스티즈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인 A씨는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신고하셨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시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되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 중 일부는 "본인이 3초라고 말했으면 더 길게 봤을 것 같다. 여자로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듯",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만하다"라고 사장을 비판했으나, 다른 일부는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시선이 싫다면 애초에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옹호했다.

한편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간음,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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