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의혹 직원 조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김정현 기자 2023. 8. 14.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왕의 DNA'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자녀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는 "가급적 금주 내에 (조사를) 정리하려 하지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간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직원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담임교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왕의 DNA' 갑질 직원 조사 중간 결과
"아동학대 신고 당했던 교사 진술 얻지 못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 공무원이 '왕의 DNA'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자녀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는 "가급적 금주 내에 (조사를) 정리하려 하지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간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직원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담임교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B씨와는 모레(16일) 정도 연락이 닿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인 일정의 문제라 이해해 달라. 조사 거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A씨가 과거 자녀의 병명을 학교에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자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했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다"며 "학부모(A씨)가 직접 밝힌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신분을 학교 측에 노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A씨가 문제의 메일을 보낼 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한 점과 직접 자신이 교육부 소속임을 교사 등에 언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자통합메일은 (수신자가)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발신자 신분을) 확인 가능하다"며 "그것을 확인해서 (A씨 신분을) 알게 된 것인지 다른 경로로 안 것인지, (A씨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같은달 19일에는 세종시교육청에 진상조사와 B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그 이후인 지난해 10월25일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근무시간 중 자녀의 정보와 일명 '왕의 DNA'을 비롯한 9가지 솔루션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는 새로 자녀 담임을 맡은 C씨에게 보냈다.

A씨는 전날 교육부 기자단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고 일명 '왕의 DNA' 편지는 치료기관의 자료 일부라고 해명했다.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당시)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반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B씨의 직위해제를 교장·교감, 세종시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언론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후임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C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 신고로 인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경찰에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5월30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신고를 받은 세종시청 사례판단 기구에서 아동학대(방임, 정서학대) 판단을 받았으나 이 역시 올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을 거쳐 '아동학대 아님' 재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