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광복절 특사' 복권…정치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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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자체장 재직 당시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4일 복권됐다.
세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조 전 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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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민선7기 지자체장 재직 당시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4일 복권됐다.
세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조 전 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조 전 시장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성원 덕에 크나큰 배려를 받았다. 못다한 일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 360여명을 가입하도록 간접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 받았다. 하지만 한평생 남양주시에 재직한 상시적인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당직을 가진 채 선거를 거쳐 당선된 단기간 지자체장 신분이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은 비합리적이다'는 세간의 여론이 있었다.
피선거권도 복권돼 내년 총선에 남양주지역(갑‧을‧병) 출마 가능성도 관측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시장은 민선7기 남양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왕숙지구를 유치했으며 이에 따른 철도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장시켰으며, 지역 내 부족한 도서관과 역사박물관‧청소년문화시설 등을 거점별로 건립해 문화교육에도 일조했다.
특히 무법천지였던 수락산 청학동 계곡을 최초로 본격 정비해 경기도 전체로 확산하게 했고 국민적 지지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계곡정비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사사건건 대립해 고초를 겪었다.
그는 당시 경기도로부터 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특별감사를 받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남양주시 상대 특별조사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로부터 특별감사와 함께 수사의뢰 등을 당했으며 지난해 2월 대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의정부지법 1심(부장판사 이문세)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문세 부장판사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조 전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방공무원법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3심에서 확정됐으나 이날 특별사면 복권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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