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와 자식들 잘 있냐"…돼지감자 훔쳐 신고했더니 협박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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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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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50대 B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몰래 훔치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벌금이 나왔다" "네 아내와 자식들은 잘 있느냐"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억울하게 여겨 그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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