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광복절 특사 단행…"김태우, 장기간 수사·재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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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등 2176명을 특별사면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고,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 전 참모장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복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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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복권해 사회 기여할 기회 제공"
"경제 어려움 해소하고 획복 기여 방점"
[서울=뉴시스] 정유선 류인선 기자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등 2176명을 특별사면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고,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 전 참모장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복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및 정유림 국방부 정책담당관과의 일문일답 브리핑 내용.
-정치권 인물 중 김 전 구청장이 사면에 포함된 이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소수 인원만 실시했다. 통상 사면할 때 정치권 관여하신 분들,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판결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된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질문 같다.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 됐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당사자는 굉장히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불안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 상태가 장기간인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김 전 구청장 관련 사안도 많다.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이 있고, 계엄령 은폐 사건이 있다. 두 사건을 모두 고려했나. 소 전 참모장은 일반 국민 사찰 혐의를 받았는데, 복권 이유 설명해달라.
"사면에 포함되는 처벌 대상은 징역형만 해당된다. 벌금형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징역형에 대해서만 복권했다. 이번 사면 취지 고려해 법무부와 상의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법무부와 무엇을 협의했나.
"브리핑 과정에서 사면 취지가 나왔지만,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이다. 과거 직무 관련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복권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내려 사면했다"
"보조 답변하자면, 소 전 참모장을 포함해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일환이다. 지난해 신년 사면 때 국정농단 관계자가 대거 사면됐고, 그때 안 된 분들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수사 중이다. 수사와 재판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려했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고, 조 전 사령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다만 조 전 사령관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기간이 지나 이뤄진 것은 조 전 사령관이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늦어진 것 아니겠나. 그러면 관련된 분들은 이미 수사·재판이 이뤄져서 확정됐는데 제3자가 외국으로 나간 기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는 점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 관한 내용과 사실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 수사와 재판에 사면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다. 사면 대상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이 되신 분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다. 안 된 분들이 왜 안됐는지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다"
-정치인 7명 중 6명은 공개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사면법에 의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널리 알려진 기업인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공개한다. 그 의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분들은 사면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한 분에 대해 어떤 분인지 비공개라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8년 간 보석 상태로 재판 받았다. 이런 태도를 고려해도 사면한 배경이 무엇인가.
"황제 보석이라 불렸던 상황들이 있었다. 그 이후 시점에 가석방도 못 받고 이 전 회장이 만기 출소했다. 대상 사건 내용에 비추면 피해 회복도 많이 했고 함께 수사·재판 받은 모친이 주도한 면도 있다. 모친도 실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에 사망했다. 본인(이 전 회장)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국정농단 관련 인물인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사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 신년 사면 때 검토했다. 이번 사면 방점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서민 경제 어려움을 사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왜 모범수로 판단됐나.
"사면에 대한 브리팡이다. 보도자료에 가석방이 포함됐지만, 가석방을 주로 다루진 않는다. 원 전 원장이 가석방된 것 같은데, 왜 모범수로 분류됐는지와 왜 가석방됐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개인 범죄 저지른 주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가 횡령·배임인 경우가 많다. 주로 기업인들이 이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횡령·배임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보게 된다. 사건 발생 후 정황도 고려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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