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ENGLISH] 미 대법원, 5대 4로 바이든의 ‘유령 총기’ 규제법 부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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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1일(현지시간) DIY 총기 규제안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폐기됐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유령 총기' 규제 법안을 임시로 살려내는 판결을 지난 8일(현지시간) 내렸다.
프레로거 법무차관은 대법원 요청서에서 "유령 총기는 신용카드만 갖고 있다면 범법자나 미성년자 누구나 인터넷에서 DIY 총기 키트를 사서 동영상을 보며 조립이 가능하다"며 "짧으면 20분 안에도 조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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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1일(현지시간) DIY 총기 규제안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폐기됐던 이 규제법안을 임시로 살리는 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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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4 Vote, Supreme Court Revives Biden’s Regulation of ‘Ghost Guns’
This article originally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Posted on Aug 8, 2023.
The Supreme Court on Tuesday temporarily revived the Biden administration’s regulation of “ghost guns” kits that can be bought online and assembled into untraceable homemade firearms.
In defending the rule, a key part of President Joe Biden’s broader effort to address gun violence, administration officials said such weapons had soared in popularity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mong criminals barred from buying ordinary guns.
The court’s brief order gave no reasons, which is typical when the justices act on emergency applications. The order was provisional, leaving the regulation in place while a challenge moves forward in the courts.
The vote was 5-4, with Chief Justice John Roberts and Justice Amy Coney Barrett joining the court’s three liberal members, Justices Sonia Sotomayor, Elena Kagan and Ketanji Brown Jackson to form a majority.
Justices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Neil Gorsuch and Brett Kavanaugh noted dissents. Like the justices in the majority, they did not explain their reasoning.
The regulation, issued in 2022 by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broadened the bureau’s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firearm” in the Gun Control Act of 1968.
The change, Solicitor General Elizabeth Prelogar wrote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emergency application, was needed to respond to “the urgent public safety and law enforcement crisis posed by the exponential rise of untraceable firearms.”
The new regulation did not ban the sale or possession of kits and components that can be assembled to make guns, she wrote, but it did require manufacturers and sellers to obtain licenses, mark their products with serial numbers and conduct background checks.
Gun owners, advocacy groups and companies that make or distribute the kits and components sued to challenge the regulations, saying that they were not authorized by the 1968 law.
Such weapons are particularly attractive to criminals and minors, Prelogar wrote, adding that they “can be made from kits and parts that are available online to anyone with a credit card and that allow anyone with basic tools and rudimentary skills (or access to internet video tutorials) to assemble a fully functional firearm in as little as 20 minutes.”
Copyright(C). 2023 The New York Times Companyhttps://www.nytimes.com/2023/08/08/us/supreme-court-biden-ghost-guns.html미 대법원, 5대 4로 바이든의 ‘유령 총기’ 규제법 부활시켜
미국 연방대법원이 폐기됐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유령 총기’ 규제 법안을 임시로 살려내는 판결을 지난 8일(현지시간) 내렸다. ‘유령 총기’란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전혀 불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해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DIY 총기를 말한다.
유령 총기 규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총기 규제 방안 중 핵심 내용이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총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범법자들 사이에서 유령 총기가 큰 인기를 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긴급 항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는 보통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항소 법원 등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령 총기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그리고 진보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져 5표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법관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는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22년 알콜ㆍ담배ㆍ총기규제청이 제정한 유령 총기 규제법안은 기존 1968년 총기규제법이 정의한 ‘총기’의 개념을 크게 넓혔다.
엘리자베스 프레로거 법무차관은 연방대법원에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낸 긴급 신청에서 “추적 불가능한 총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공중의 안전과 법치에 대한 위기가 초래됐기에 이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유령 총기 규제안은 DIY 총기 판매나 소유를 금지하진 않았지만, 이를 만드는 제조사나 판매자들이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품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며, 누가 이를 사가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총기 소지자와 총기 허용론자, 제조사 등은 이 2022년 법안이 1968년 총기규제안과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프레로거 법무차관은 대법원 요청서에서 “유령 총기는 신용카드만 갖고 있다면 범법자나 미성년자 누구나 인터넷에서 DIY 총기 키트를 사서 동영상을 보며 조립이 가능하다”며 “짧으면 20분 안에도 조립할 수 있다”고 했다.
WRITTEN BY ADAM LIPTAK AND TRANSLATED BY PARK HYE-MIN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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