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도심 시속 50㎞ 규정·심야 스쿨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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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안전속도 5030 정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부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운전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됐다"며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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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안전속도 5030 정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불편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확률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그러나 심야 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부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운전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됐다"며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선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도한 교통규제 합리화 방안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안전을 불변의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높일 좋은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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