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해완 기자 2023. 8.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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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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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제게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석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수 년 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다"며 "이에 대한 제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강서구민을 향해서는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며 "57만 명의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정계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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