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의심 사고’ 수영 황선우, 피해자와 합의 마쳐…연맹은 교육 및 면담 등 후속 조치 준비

이한주 MK스포츠 기자(dl22386502@maekyung.com) 2023. 8.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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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의심 사고를 일으킨 수영 황선우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대한수영연맹은 추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면담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황선우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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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의심 사고를 일으킨 수영 황선우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대한수영연맹은 추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면담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황선우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5분경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80대 노인 A씨를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백미러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우. 사진=천정환 기자
연맹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황선우가 도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A씨가 쓰러지는 등의 행동이 없어서 본인은 피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사고가 났다고 인지를 못한 것”이라며 “그런데 후에 백미러에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를 따로 하겠지만, 황선우가 도망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A씨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행히 합의는 원만히 됐다”고 덧붙였다.

단 연맹은 추후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규정 상 이런 경우에 대해 (징계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규정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및 선수와의 면담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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