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노동지청, 회사 대지급금 11억 빼돌린 업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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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4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 등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대지급금 6억4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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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4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 등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대지급금 6억4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업주 B씨도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대불산단 주변에서 외국인들로부터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 4억6천여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설립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추가적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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