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놀래주려고"…부부 여행 중 여탕 불법촬영한 남성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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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을 돌며 관음증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촬이 즐거워 계속했다"고 진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야후 재판에 게재된 변호사닷컴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 촬영을 한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먼저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출장, 여행 간 곳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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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3년간 전국을 돌며 관음증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촬이 즐거워 계속했다"고 진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야후 재판에 게재된 변호사닷컴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 촬영을 한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먼저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출장, 여행 간 곳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 역 승강장과 엘리베이터(승강기), 음식점 내 여자 화장실, 여탕 등 범행 장소도 다양했다.
A씨는 재판에서 "왜 몰래카메라 행위를 저질렀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고, 점점 궁금증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여행 중 여탕을 촬영한 것에 대해 "아내를 놀래주려고 했다. 근데 카메라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어색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도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A씨는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정말 흥미 위주였다"면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범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음증을 멈춰야지' 하면서도 '즐겁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진술했다. 재범 방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자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지만 15년 전 사건이므로 이번 판결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형 판결에 조금 놀랐다고 매체는 전했다.
판결문에는 관음증 피해자가 많다는 점과 여탕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악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이라고 언급됐으며, 직접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특수사기로 얻은 금전을 입수했던 사건 내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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