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도심 시속 50㎞,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조정 검토"

정다빈 2023. 8.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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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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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운전면허시험 시행 확대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시속 50㎞,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로 각각 제한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나치게 획일적이다'는 비판을 수용해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시민 불편을 더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며 심야시간대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대책으로 심야 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시행의 수도권 이외 지역 확대 적용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에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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