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8명 숨진 DL이앤씨에 “용납 못해,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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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14일 이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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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14일 이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이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오전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4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과 긴급 합동 수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DL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고용노동청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 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업종을 불문하고 단일 업체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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