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직원 메일 900차례 몰래 열람… 30대 전 직원 실형
강승훈 2023. 8.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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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고위 간부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9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열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주요 보직자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해경청장 14회, 해경청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소속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무단 접속해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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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밀번호 설정' 악용
해양경찰 고위 간부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9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열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주요 보직자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해경청장 14회, 해경청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소속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무단 접속해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이 같은 초기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경 내부 소문이나 사건·사고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사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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