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前수사단장 관련 국방부·해병대 조치 '집단 린치'"…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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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관련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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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관련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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