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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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 문모 씨는 지난 12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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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 문모 씨는 지난 12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 한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3일 밤 10시께 석방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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