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잠든 틈타 나체사진 찍고 유포 협박한 남성 실형

방종근 기자 2023. 8.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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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잠든 틈을 타 나체사진을 찍은 뒤 대금을 요구하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며칠 뒤 B 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앞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내주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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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위반 혐의 40대 A 씨 징역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여성이 잠든 틈을 타 나체사진을 찍은 뒤 대금을 요구하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 B 씨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며칠 뒤 B 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앞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내주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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