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측, '수심위 소집 신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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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14일) 오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로 발송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등기로 국방부 측에 발송했고, 내일쯤 국방부가 접수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소집 신청서 수령 즉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부의 심의위를 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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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14일) 오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로 발송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등기로 국방부 측에 발송했고, 내일쯤 국방부가 접수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소집 신청서 수령 즉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부의 심의위를 꾸려야 합니다.
부의 심의위가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는 본격 가동됩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돼 있던 지난 11일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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