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800원대"…리플, SEC 항소에 길어지는 '버티기'

이지영2 기자 2023. 8.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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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 코인 리플의 '버티기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SE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법원에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SEC 항소 가능성은 그간 리플 가격 변수로 꼽혀왔다.

리플이 지난달 증권성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1000원대로 급등한 만큼, SEC 항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곧바로 악재로 반영될 거란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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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리스크 사라진 것 아냐"
[서울=뉴시스] 리플 로고. (사진=리플) 2023.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인기 코인 리플의 '버티기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간 항소를 예고하면서다. 지난달 승소 소식에 1000원대까지 올랐던 리플은 어느새 800원대까지 밀려난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3일 900원대 아래로 처음 떨어진 뒤 현재까지 800원대 머물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빗썸 기준 리플은 0.67% 하락한 834원을 기록 중이다.

열흘 넘게 이어진 횡보세는 '증권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SEC의 항소다. SE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법원에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SEC 항소 가능성은 그간 리플 가격 변수로 꼽혀왔다. 리플이 지난달 증권성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1000원대로 급등한 만큼, SEC 항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곧바로 악재로 반영될 거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가상자산 증권성을 인정한 또 다른 판결도 리플 약세 요인으로 판단된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리플 손을 들어줬던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 반박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1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SEC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서 리플 판결을 겨냥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사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벤처캐피탈(VC) 임원 A씨는 "리플이 지난달 승소를 통해 증권성 논란을 일부 해소했지만, 증권성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사법부에서도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리플 변동성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리플은 이와 무관하게 활발한 사업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제임스 왈리스 리플 CBDC 담당 부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세계 30개국 이상과 CBDC 플랫폼 협업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5개국과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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