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항명?...국방부 vs 수사단장 '진실 게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성재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군 조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폭로가 나온 뒤 파장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일관되게 맞서면서 사안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이 집단 항명 혐의를 받게 됐어요. 사건 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1차 조사를 담당하던해병대 수사단, 민간 경찰로 사건 자료를이첩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 설명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다. 즉, 법리 검토 후 조사 자료를 넘기라는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박 대령이 이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집단 항명'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했고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 내부 잡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 측이 맞서면서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 주장을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이첩했다, 이런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8명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국방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 장관 역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사이에 불거졌습니다. 국방 장관 보고 이후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데,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장관 결재까지 한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이첩 보류 지시'가 국방 장관의 지시인지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요.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 장관이 이첩에 동의한 문서를 '원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해병대가 자체조사를 했고 자체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가 검토를 해서 넘기지 말라라고 한 겁니까? 그것을 알고도 넘긴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까?
[기자]
법리검토를 하고 넘기라고 한 건데 박 대령 입장에서는 장관의 원 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진실은 국방장관이 알고 있겠네요.
[기자]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또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이첩 보류 지시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법무 관리관은 5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빼라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또 해병대 사령관도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했는데,5차례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혐의를 빼라,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차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과통화한 사실은 있지만,국방장관이 귀국 뒤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수사단장 측은 '원 명령'을 수정하는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는 국방부 그리고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이죠. 이 둘의 진실게임 양상이 돼버렸는데 이런 사건이 커지기 전부터 외압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말씀처럼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언론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요. 돌연 취소됐습니다. 불과 언론 설명 1시간 전에 이 같은 일이벌어진 건데요. 당시에는 언론 설명이 돌연 취소되면서 다소 의아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브리핑을 취소했을까 논란이 된 건데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알려지고혐의 등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외압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지금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력히 반발하고 또 조사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군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지만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 적법하게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고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2차 소환 조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잖아요.
이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말씀처럼 박 대령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군 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소집이 결정되면 5명 이상 20명 이하 각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나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서 따지게 됩니다. 박 대령 측 이번 '항명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이 같은 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애초 압수수색 등을 나설 때 구체적인 혐의도 적시되지 않은 영장을 바탕으로,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대령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일까요?
[기자]
국방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되면 이를 열지 말지 결정하는 '부의 심의위원회' 거쳐야 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5명이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국방부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권고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판단을 토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추가로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된 만큼,판단은 권고일지라도 중요한 잣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정훈 대령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신청한 건데. 결국에는 국방부 검찰단의 역할,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런 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사전 승인 없이 KBS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걸 두고도 징계철차에 들어간다면서요?
[기자]
박 대령에 대한 별도의 징계절차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해병대 사령부가 주체로사령부는 박 대령에 모레 오후사령부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출연한 데 대해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령 측은 1차로 연기 신청서를 내고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도 군과 수사단장 측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방부, 군 내부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인데요. 핵심을 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지, 또 수사단장의 행동이 항명인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기자]
말씀처럼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 간 입장에서 팽팽한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지시가 정당한지, 박 대령의 행동이 항명인지 등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를 빼라고 했는데,박 대령 측은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박 대령이 불응했다고 하는데,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이첩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집단 항명의 수괴로 군 기강을 문란했다고 보고 있고,박 대령은 앞선 설명처럼 '서면 명령'도없고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혐의자, 특정인, 즉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임 사단장과 관련한 국가안보실보고 이후 일련의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다는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박 대령 측은 사건 보고서를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 중입니다.
[앵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 이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수사단장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임성근 사단장 사고 발생 전에 조사 단계에서 허위진술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를 했다고요?
[기자]
박 대령 측이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당초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전 대원들이 수중 수색에 나선 사실 알고 있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요. 순직 사건 발생 직전 정훈공보실장이 수중 수색 모습 실린 언론 보도를 모아 보고하자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박 대령 측, 그런데 1사단장이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영결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정인, 즉 1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는 건데,국방부는 특정인이 혐의를 제외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공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인데 이 사건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에 이첩하기 전 조사를 하다가 관련자 혐의를 넣었고,이에 국방부가 혐의를 빼라고 하면서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정작,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중인데요. 사실상, 재조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수사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경찰 이첩도안 된 채 몇 주째 실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체 규명부터 해야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건 실체 규명, 경찰 수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앤이슈] "일부 교민은 불속에 갇혀"...하와이 교민이 전한 현지 상황은?
- "도시락에서 바나나는 빼라"...민주당이 저격한 한덕수 총리 발언
- "우린 점점 더 병들어갔다" 스웨덴 단원 잼버리 일기 화제
-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80대 노인 뺑소니 의심 사고...경찰 조사 중
- 온난화로 알프스 빙하 녹아…갇혀있던 실종자 유해 발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속보] 민주당,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